|
|
공지사항게시판 |
MAIN<공지사항게시판
|
|
|
|
|
|
특고 · 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
-
관리부 조회수:97 124.111.208.179
- 2020-10-14 13:23:25
운송: 지입기사(레미콘트럭 등), 구난차기사, 기타 자동차 운전원(학원버스 운전기사 등), 공항·항만·시장·철도·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
-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1. 자격요건
- ㅇ 특고·프리랜서로서 ’19.12~‘20.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,
- ↳ 증빙서류(‘19.12~’20.1월 중 소득자료, 택1)
- ① ‘19년 12월~’20년 1월 중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
- ② ’19년 12월~‘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(’20.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‘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)
- 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-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(촉)탁 서류와 ’19년 12월~‘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
- 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-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[서식5]
- ㅇ ’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
- ↳ 증빙서류(’19년 연소득 자료, 택1) *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
- ➤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:
- -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
- -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: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(연소득: ’총수입금액‘)
- ➤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: ’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- 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- □ 신청방법
- 1. 온라인 신청
- ㅇ 신청기간: ‘20.10.12.(월)~’20.10.23.(금), 24:00
-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, 신청 완료(PC만 가능, 모바일 불가)
- 2. 현장 접수
- ㅇ 신청기간: ‘20.10.19.(월)~’20.10.23.(금), 18:00까지 방문자에 한함
- - 단,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
<현장 접수 일정>
현장접수일정
신청일 |
19(월) |
20(화) |
21(수) |
22(목) |
23(금) |
출생연도 끝자리 |
홀수(1,3,5,7,9) |
짝수(2,4,6,8,0) |
누구나 |
- ㅇ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
-
<1> 필수서류(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)
- ① 「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-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- ⑤ 통장사본
- ⑥ 신분증 사본
- ※ ①~④는 온라인 신청 시,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
- 참고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retrieveCv210Info.do
|
|